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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초등학생 아들을 둔 한 여성 A씨가 “저와 아이에게 다정해서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였다. 딱 하나 단점이 있다면, 술 마시면 운전하는 습관이 있다”며 남편에 대해 소개했다.
음주운전을 하는 남편과 여러 번 다퉜던 A씨는 남편의 차량 범퍼가 긁혀져 있는 것을 보고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모르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두 사람이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도 나왔다. 설비 관련 일을 하는 A씨의 남편은 해당 모텔에서 보일러를 점검하기도 했다고 한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블랙박스 날짜를 확인한 A씨는 깜짝 놀랄 수바껭 없었다. 바로 남편과 아들이 놀러 간 날, 다른 여성을 “아빠 친구야”라고 소개하며 같이 다녔던 것. A씨는 “바람을 피우려면 곱게 피울 것이지 상간녀를 만날 때 아이를 데리고 가다니”라며 “이 남자 제정신인 거냐. 너무 어이가 없고, 남편에게 배신감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서정민 변호사는 “블랙박스 장면은 부정행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서 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형사적인 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증거로 사용 시 형사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공동명의가 아닌 남편만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차량수색죄로도 처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형법에서는 자동차수색죄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어 서 변호사는 “아동학대로 남편을 처벌할 수 있느냐”고 질문에 “아동학대범죄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포함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연에서 남편이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상간녀와 애정행각을 하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준 경우라면 아이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충분히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간녀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블랙박스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을 수도 있다. 서 변호사는 “만약 다른 정보 없이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증거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