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신규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내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있다. 올해는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사물인터넷, 소자본 창업, 산업단지 등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촉진과 관련된 분야에서 총 22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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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배관망 운영의 중립성을 높이고 배관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배관망 주요지점에서의 시간대별 배관압력, 유량, 인입가능용량, 배관증설 계획 등) 공개를 확대해 민간의 이용편의성과 예측가능성을 높힐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배관망 운영을 독점하면서 배관망 이용에 있어서는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배관망 운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할 유인을 막기 위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가스공사가 독점하는 천연가스 배관망의 운영을 개선하여 필수설비인 배관망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이용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발전용 가스의 공급비용 감소를 통해 발전단가의 인하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또 재활용품 수거업 등 아파트 관리업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경쟁을 통한 관리비 인하가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재활용품 수거와 같은 단순 용역입찰에도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제가 적용돼 경험 없는 영세업체의 진입이 제한됐지만 가격만 심사하는 최저(최고)낙찰제도 균형있게 적용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신생업체의 진입을 통한 가격경쟁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했다.
의료플랫폼 규제도 완화한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의료기관 이용후기를 한층 더 자유롭게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온라인상에 의료정보를 게시하는 것도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불확실함이 있었는데 소비자 이용후기의 허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테면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작성하거나 환자를 유인할 의도를 갖고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특정하거나, 일반인의 상식이 아닌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이용후기로 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정보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소비자와 의료기관간 정보비대칭이 해소돼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 밖에도 학력을 기준으로 설정됐던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자 자격요건이 능력기준으로 개선한다. 또 현재 하나뿐인 자동차종합검사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