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에서 화학소재를 제조하는 B사는 신규화학물질 생산 시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출 서류가 많고 복잡해 일일이 대응하기 힘들다 보니 전문 대행업체에 위탁을 맡겨 처리하고 있는데 관련 수수료가 연간 수억원에 달하며 기간은 평균 10개월에서 1년이 소요돼서다. B사는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현재 0.1t인 등록 필수 연간 물량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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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킬러규제는 △신산업 △입지 △환경 △노동 △인증 △판로 △기타 등 7대 분야로 구성됐다. 중기중앙회는 해당 내용을 담은 책자를 함께 발간했다.
7대 킬러규제 중 입지, 환경, 노동 등 3대 분야 과제 10건은 지난 7월 14일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TF 2차 회의에 제출해 킬러규제 톱15에 일부 선정됐다. 이후 정부는 지난 24일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노력해준 덕분에 중소기업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8년 만에 완화됐으며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와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대폭 확대돼 기업들의 숨통이 트였다”며 “국회도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의 입법을 위해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연내 입법을 완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