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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동반성장 우수사례 알린다…‘윈윈 아너스’ 추진

김경은 기자I 2023.08.09 12:00:00

기존 ‘이달의 상생볼’ 제도 개편
우수사례 선정해 인센티브 제공
모델화 통해 상생협력 사례 확산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고자 만든 ‘이달의 상생볼’ 제도를 ‘윈윈 아너스(WIN-WIN HONORS) 프로젝트’로 개편한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윈윈 아너스는 대기업이 일방적·시혜적으로 진행하는 상생 활동을 넘어 협력사와 상호 이익을 얻는 상생활동을 의미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상생활동을 실천한 우수사례를 꼽았으며 이를 모델화해 타 기업으로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윈윈 아너스로 선정된 기업에는 명예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TV 방송 홍보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2년 면제 △동반성장유공 정부포상 우대 △기념패 수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대기업 등의 상생협력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윈윈 아너스로 선정된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회를 통해 윈윈 아너스를 모델화한다. 상생협력 출연기금 등을 활용해 타 기업으로의 확산도 추진한다.

윈윈 아너스는 기존 이달의 상생볼을 개편한 것으로 기존 제도보다 기업 대상 인센티브 등을 확대했다. 이달의 상생볼은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 우수사례를 포상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정식 도입했지만 같은 해 12월부터 중단됐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지난해 운영한 이달의 상생볼에 대해 참여 대상 확대, 우수사례 확산 및 인센티브 강화 등을 보완해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로 새롭게 추진한다”며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를 통해 민간 자율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노력을 적극 발굴·홍보해 대·중소기업 간 협력과 파트너십이 동반성장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윈윈 아너스 신청은 대기업, 중견·중소·벤처기업, 공공기관 등 모두 가능하다. 신청서 등을 직접 제출하거나 협·단체, 기업, 국민 등의 추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은 동반성장 전문가들이 중요도·난이도, 이행노력, 추진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매년 분기별 1회, 회차별 5건 이내로 할 계획이다. 올해는 오는 10일부터 9월 1일까지 1차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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