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굿, 변협 직격 "이제 그만 플랫폼 합법 인정하라"

김국배 기자I 2023.07.03 13:03:51

기자회견 열어 입장 표명, 2만5000명 변호사에 지지 호소
변협-리걸테크 확전 양상…"'로톡 변호사' 징계, 철회해야"
민명기 대표 "플랫폼 불법 확신한다면 나를 징계하라"
리걸테크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 나서야
변협 즉각 반박 "로앤굿 결국 사익 목적"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연간 200만명이 방문하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앤굿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를 향해 “이제 그만 민간 플랫폼이 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직격했다. 또 2만5000여 명의 변호사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성명서를 보냈다. 이른바 ‘로톡 사태’로 촉발된 법률 플랫폼과 변호사 단체 간 갈등이 로앤굿까지 확전하는 양상이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3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 검찰, 법무부,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 모두 민간 플랫폼은 합법이라고 했다”면서 “(변협은) 이제 법적 판단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 (사진=로앤굿)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변호사 단체가 직역 수호를 명분으로 법을 무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법률 전문가가 불복 수단을 끝까지 고집하고, 고발권을 끊임없이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법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 대표는 “법무부가 심의할 예정인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를 변협이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오히려 “민간 플랫폼이 불법이고, 변호사 징계가 정당하다고 확신한다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수 백명을 인질 삼아 괴롭히지 말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변호사인 나를 제명하라”며 “대신 소송 결과 변협이 패소하면 징계에 찬성한 집행부가 총사퇴하라”고 했다. 변협이 자신을 징계하면 곧장 행정 소송을 제기할 테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강수를 둔 것이다.

민 대표는 제명을 요청하는 이유에 대해 “설령 법무부가 징계를 취소해도 변협은 또 다른 사유를 들어 징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징계의 근본적인 이유는 ‘민간 플랫폼의 불법성’이기 때문”이라며 “이 불씨가 살아 있는 한 변협의 징계는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부가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해도 변협이 민간 플랫폼의 불법성을 근거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 대표는 플랫폼을 겨냥한 변협 집행부의 강경 정책이 다수 변호사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도 했다. 플랫폼 운영(겸직 불허 위반) 등을 이유로 ‘변호사 정직 1년’ 중징계 받은 상태인 그는 2만5000명의 변호사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성명서를 지난달 30일 우편으로 발송했다. 변협이 로앤굿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는 사유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은 의견서도 첨부했다고 한다. 민 대표는 “2만5000명의 변호사들은 이 의견서를 통해 로앤굿 서비스가 과연 불법인지 각자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다들 변협의 법적 조치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변협이 공청회 등 공개된 장을 통해 리걸테크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민 대표는 “변협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 법률 시장의 질서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이제는 리걸테크 회사들도 법률 시장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도 세일즈맨을 자처하는 시대이고, 검찰의 영문명(prosecution service)을 직역하면, 대국민 기소 서비스다. 이것이 대한민국 권력기관이 갖고 있는 서비스 의식”이라며 “그러나 변협은 ‘법률 시장은 선비인 변호사가 독점해야 한다’고 한다. 일반 국민은 커녕 국가기관의 의식보다도 뒤쳐진 시대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악마 취급하면서 고소, 고발하며 내쫓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변협은 새로운 변화를 수용해 법률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즉각 “로앤굿은 법률 시장 확대 운운하나, 결국 사익이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변협은 이날 낸 입장 자료에서 “변협은 IPO 법률 실사 보고서, 채권 추심 등 지속적인 시장 확장 등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로앤굿이 사익추구 외 어떠한 비전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오히려 “변호사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해명부터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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