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관 합동 범정부협의체로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오는 2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0인, 관계부처 5인으로 구성(2022년 9월~2023년 3월 존속·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됐다. 또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김선택 교수(고려대)와 강기홍 교수(과기대)·이상훈 교수(대전대) 등 3명의 민간위원과 3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고,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검토·추진할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현재 일원화 모형(모델)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을 오는 2024년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이후 시범실시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2026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되 국가경찰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모형(모델)이다.
현행 일원화 모형(모델) 하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병행 추진될 계획이다. 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한의 실질화 방안, 재정 지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행안부와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제 설정부터 세부 방안 마련까지 자치경찰사무의 주체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현장경찰관,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간담회와 같은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행 모형(모델)의 한계로 인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주민 중심의 자치경찰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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