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25일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전동킥보드, 자전거 사고로 과실비율 분쟁 발생시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관련 사고는 2019년 876건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842건으로 224% 증가했다.
PM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이다. 원동기 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 체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포함된다.
대여 업체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전동킥보드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전거 등의 사고 당사자는 상호 동의 하에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차와 PM이 충돌했거나 PM 간의 사고로 물적·인적 손해를 입은 사고의 경우 요청 가능하다.
협회는 이번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