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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음란하고 역겨운 행위를 하게 했는데 이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아동에 대한 성 착취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피해자 측 일부와 합의했더라도 원심 형량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7년여간 자신을 여학생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속여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했다.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간은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등을 명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