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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수처는 출범 후 1년 동안 기소한 사건이 없어 기관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의 지적과 실적에 부담을 느껴서인지 지난 2월 2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저와 변호인을 참석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 내부 수사검사들의 반대의견에도 공수처는 대선 직후인 지난달 11일 무리한 기소 결정을 했다”며 “공수처가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활로를 찾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결정한 것이 아니지 의혹을 제기하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도 “이 사건 기소는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위해 정치적 이슈화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해보인다”며 “이 사건 내용이 검찰개혁의 좋은 명분으로 보도됐다”고 언급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 사건은 2017년 4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와 함께 박 변호사를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공소제기되 1090만원 금액 중 1000만원은 피고인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박 변호사가 대신 돈을 지급하게 한 것이고 이후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법조인 친구 사이 통사정인 술자리 및 합리적인 비용 분담으로, 모두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김 전 부장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변호사도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해당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10월 김모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첫 수사 당시 불거졌다. 검찰은 당시 이 부분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고, 이후 김씨는 2019년 1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받은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