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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박스 유기 여아 온몸 골절…합리적 이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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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원 기자I 2021.07.13 11:01:45

이수정 교수 "학대 딸 이용한 온라인상 불법적 행동 있을 수도"
"영유아 검사서 학대 발견 못했나…아동학대 신고 체계 개선 이뤄져야"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아이스박스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신고 체계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13일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여아가 과거 영유아검사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왜 학대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아동학대 신고 체계도 많이 개선되고 아동보호시설의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지금까지의 시스템에 총체적인 빈틈이 생긴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영유아검사라는 게 전국적으로 도입이 되어 있고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의료진들이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아이한테서 발견된 폭행의 흔적을 보면 온몸에 다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허벅지나 겨드랑이, 늑골도 골절이 되고 마지막 폭행이 이불을 덮어놓고 폭행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전체 몸에 다 골절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부모가 아이를 아이스박스에 담아 방치한 의도에 대해 “3주동안 얼마든지 혼자서 신고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된다. 어쨌든 발각이 돼서 장례라도 치러줄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은 부부가 일단 신고를 하지 않기로 무언가 합의를 하지 않고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아의 친모는 남편이 자신에게도 폭행을 많이 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기 어려웠고 그런 이유로 아이가 죽었을 때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이 교수는 “상식적으로 한국에서 20년 이상 성장한 성인 여성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몰랐을 리 없다”며 “아무런 합리적 대응을 안 했는지 결국에는 상당 부분 폭행에 가담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아이의 부모가 경제활동을 제대로 한 것으로 확인이 안 된다”며 “사이버 공간상에서 금전거래가 되는 생계수단을 택했다면 지금 아마 디지털포렌식이 필요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이 남아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혹시라도 남아있는 피학대 아동의 사진이나 영상 등이 온라인에 떠돌아다니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달 9일 새벽 대덕구의 한 가정집 아이스박스 안에서 20개월 된 여아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여아가 지난달 중순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아의 부모는 체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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