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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의 산정 기간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 약 960억원 소진 시점까지다.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의료기관의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나,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한다.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 배분해야 한다. 각 기관은 기관의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수가는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기에 의료인력에게 지급된 비용의 명확한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다만 “수가 신정 취지를 고려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의 코로나19 담당 의료인력에게 지원금 전체를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하며,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실적 및 증빙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신설된 수가는 전액 국비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므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