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들, 캄보디아서 3주만에 디자인권 확보 가능해진다

박진환 기자I 2020.08.12 10:35:54

특허청·캄보디아 협약 체결…디자인신속등록제 시행

한국 특허청과 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 관계자들이 특허효력인정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우리 기업들이 캄보디아에서 신속하게 디자인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특허청은 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디자인신속등록제도(Fast Registration for Industrial Designs)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디자인신속등록제도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캄보디아에 디자인을 출원한 후 간단한 신청서 제출만으로 3주 안에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한국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통상 3~6개월이 소요됐던 캄보디아 디자인 등록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캄보디아에서의 빠른 권리 확보가 장점이다.

특허청의 이번 MOU 체결은 상품의 기능성과 함께 디자인을 점차 강조하는 최근 산업계 트렌드를 반영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양국간 특허인정협력 협약을 체결,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캄보디아 출원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없이 6개월 내에 등록을 인정하는 특허인정 제도를 시행 중이다.

디자인신속등록제도는 이러한 특허인정제도의 효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앞으로 캄보디아에서 한국산 제품을 특허와 디자인의 2가지 권리로 모두 보호받기 원하는 우리기업이 본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 제도는 특허인정제도와 함께 시행되면 캄보디아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2중의 보호막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제도 시행국가를 확대하는 동시에 더 많은 해외 진출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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