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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기준치 700배 초과 아기 신발 등 50개 제품 적발

김형욱 기자I 2020.06.29 11:00:00

국표원, 4~6월 유·아동 여름의류 등 안전성 조사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며 리콜 조치된 (주)엠케이의 해바라기 꽃 가죽 샌들 유아 보행기화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당국이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700배 이상 나온 아기 신발(보행기화)을 비롯해 유·아동 여름의류와 물놀이용품, 장난감 중 안전성 부적합 제품 50개를 적발해 리콜 조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4~6월 여름 제품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한 안정성조사를 한 결과 50개 부적합 제품을 적발해 이를 대외에 공표하고 사업자에 수거를 명령하는 등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엠케이의 ‘해바라기 꽃 가죽 샌들 유아 보행기화’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인 1000피피엠(ppm)보다 700배 이상 검출돼 적발됐다. (주)이투컴의 스포티노 아동 레인부처와 (주)제이플러스교역의 수영복(모델명 BBSH9503K)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360배, 300배 초과 검출됐다. 특히 수영복은 납(4배)과 카드뮴(7배) 역시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들 때 쓰는 소재로 거의 모든 일상 플라스틱 제품에서 나오지만 일정량 이상을 접촉하면 생식기능 저하나 성장 저해, 암이나 피부·기관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독물질이다.

(주)알제이디의 소다 오버롤즈(RJ911B304-01)를 비롯한 어린이 바지와 잠옷, 치마 등 10개 제품은 코드나 조임 끈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역시 리콜됐다. 국표원은 에스컬레이터 등의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제품 외부로 나온 끈의 길이를 제한하고 있다.

(주)두로키리스마의 체리튜브, (주)플레이위즈의 피요르드 아이스크림 튜브 등 물놀이 튜브 6개 제품은 공기실 용량이 기준치보다 20~45% 가량 못 미쳐 쉽게 가라앉을 우려가 있거나 두께가 기준치보다 10~25% 가량 얇아 찢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됐다. 나노전자의 전격살충기(IT-3400N)는 감전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또 (주)하이벨의 전기휴대형그릴(HG-1310W)은 표면연도 상승이 기준치를 넘는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했다.

국표원은 각 기업에 리콜 조치를 명령하는 동시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또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이들 제품 정보를 공개해 국내외 판매 차단에 나섰다. 국민신문고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미수거 제품 등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국표원은 이와 함께 한국산업표준(KC)마크나 제조년월, 사용연령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106개 제품에 대해서도 개선이나 수거 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은 온라인 쇼핑몰 위주로 위해제품 유통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한국생활안전연합을 비롯한 6개 소비자단체와 관련 감시 활동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오프라인 쇼핑몰의 부적합률은 12%에 그쳤으나 온라인 쇼핑몰의 부적합률은 33%에 이르렀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온라인 쇼핑몰은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위해제품 유통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라며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제품 안전관리를 계속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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