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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VE는 발주청에서 초기 공사비 절감을 위해 활성화했지만 시공사 주관의 설계VE는 구체적인 검토 절차 등이 없어 실적이 미미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공사가 주도하는 설계VE에 대한 검토절차 마련 및 인센티브제 도입해 시공사도 설계EV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시설물 공사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 뿐만아니라 기존의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해 시설물의 성능개선 또는 기능향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시공사에 인센티브(공사비 절감액의 70%)를 지급한다.
또한 하수급인이 원도급사가 주관하는 설계VE 검토조직에 참여해 대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하수급인도 공사비 절감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발주청이 수행하는 설계VE 대상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공사발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사업예정지역의 개발에 따른 지형·지물로 주요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건설사업을 추가했다.
이번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와 관련한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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