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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교회 전도사 이모(44)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검문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랑채 분수대 쪽으로 차량을 몰고 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차량 검문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대 소속 이모(49)경위는 청와대 사랑채에 진입하려던 이씨의 차량을 세운 뒤, 경호상의 이유로 우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는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차를 몰고 사랑채 쪽으로 향했다. 사건 당시 이씨는 “기도회에 늦었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 경위는 이씨의 차량을 뒤따라가다 넘어져 팔꿈치 등을 다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받았고 CCTV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라며 “이를 종합해 이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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