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 락앤락 전무 장모씨가 “2005년 귀속 증여세 55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05년 12월 락앤락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해 전체 주식 160만주 중 2%인 3만2000주를 액면가 5000원에 인수했다. 그는 김준일 락앤락 회장으로부터 1억6000만원을 증여받아 출자자금을 납부했다. 락앤락은 이후 주식에 대한 액면분할과 무상증자를 거쳐 2010년 1월 거래소에 상장됐다.
상장 후 장씨가 보유한 지분 가치는 가파르게 올라 2010년 1월부터 2010년 4월 사이 평균 92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2013년 2월 장씨가 김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취득한 주식을 통해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한 5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장씨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장씨의 증여 방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증여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국세청은 장씨에 대해 제41조의3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미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받거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씨는 “해당 조항은 미공개정보나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자가 있을 수 없는 신설 법인의 주식 취득엔 적용될 수 없어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1·2심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의 문언·규정·형식·연혁에 비춰 신설법인 주식 취득의 경우에 당연히 적용될 것을 예정했으나 단순히 표현의 미비가 있었다기보다는 신설법인 주식 취득의 경우는 그 규율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해당 규정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취득에 대해선 해당 규정을 유추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1·2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