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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민정수석실 업무원칙상, 특별감찰반 소속 일부 직원의 비위로 보도된 사항은 감찰 사안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근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원이 경찰에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상황을 캐물었다 적발된 데 대한 특감반 감찰 결과에 따라 이들 전원은 29일 오후 6시를 기해 검찰과 경찰 등 본래 소속기관으로 복귀했다. 청와대는 감찰에 따른 추가적인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당초 밝혀진 비위 외에 특감반원들이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조 수석은 “복귀한 소속청이 조사 후 최종적으로 사실을 확정할 것”이라며 “비위와 무관한 특감반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반 직원 중 일부가 비위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별감찰반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조직쇄신 차원에서 전원 소속청 복귀 결정을 건의했다”며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 정확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