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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빗썸은 금융업계의 대표적 정보보호 조항으로 불리는 이른바 ‘5 5 7 규정’(전자금융감독규정 3장 2절 8조 2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는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이 규정은 지난 2011년 금융당국이 개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포함된 내용이다. 금융사 전체 인력의 5%를 IT 전문인력으로, IT 인력의 5%를 정보보호 전담 인력으로, 전체 예산의 7%를 정보보호에 사용하도록 권고한 사항이다.
빗썸은 이 규정의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매달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금융거래가 이뤄지는 국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고객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달 현재 빗썸 전체 임직원 대비 IT 인력 비율은 약 21%이며, IT 인력 중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비율은 약 10%다. 또한 빗썸 연간 지출예산에서 약 8%가정보보호 관련 활동에 사용 중이다.
빗썸 관계자는 “매달 수 십조원에 달하는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안전한 거래를 통해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며 “보안체계 확립을 위한투자는 금액이 얼마든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빗썸은 이외에도 주요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고 거래소 웹 사이트와 전자지갑을 분리 운영하는 등 보안 관련 투자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