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車 취·등록세, 리스회사가 부담한다

윤종성 기자I 2015.05.11 12:00:09

공정위, 자동차시설대여약관 불공정 조항 시정
"리스車 취·등록세 이용자 부담은 지방세법 위반"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리스 차량의 취득세· 등록세를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불공정약관이 시정된다. 리스기간의 기산점은 리스 차량을 실제 수령한 날부터 계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시설대여(리스)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정 조치는 현대캐피탈,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삼성카드, 하나캐피탈, BNK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등 9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 중인 리스 약관이 대상이다.

시정 내용을 보면 리스차량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했던 불공정약관은 리스회사 부담으로 변경된다. 기존 약관 조항이 지방세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세법에서는 리스자동차의 취·등록세 납세의무자를 리스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리스기간 개시시점을 리스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정한 조항도 삭제된다. 기존 약관에서는 리스 차량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가입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일을 리스기간 기산점을 잡았다.

하지만 이 같은 조항은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이유없이 박탈하는 것이라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변경된 약관에서는 리스기간의 기산점을 리스차량을 수령한 날 또는 리스회사에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날로 규정했다.

이밖에 △자동차인수증 발급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 조항 △자동차인수증에 하자 미기재시 완전환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 조항 △리스보증금의 담보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한 조항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했던 불공정약관 조항을 변경· 삭제됐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계기로 자동차리스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리스 이용자와 리스회사간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09년 4조1172억원이었던 자동차 리스취급액은 2013년 6조4171억원으로 급증했다.

▲리스차량 취·등록세 관련 약관 수정내용(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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