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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스투어-세션1]"9000만원 경매 아파트..189만원에 매입"(종합)

김경은 기자I 2015.05.08 11:24:35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
''상승장에서의 특수물건 경매 투자 비법''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가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 ‘부동산 강세장에 올라타라’라는 주제로 세션1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한대욱 기자]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인천시 도화동에 있는 감정가 9000만원짜리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땅 지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과 건설유치권(채권 회수때까지 재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까지 겹치면서 5번 유찰돼 감정가의 30% 수준인 2189만 7000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설 유치권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낙찰과 동시에 유치권자에게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사는데 들어간 가격은 189만원인 셈이죠.”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Wealth Tour)’에서 특수경매 분야 전문가로 법정지상권과 유치권 등 특수경매 분야의 각종 소송을 대리하는 정충진 열린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상승장에서의 특수물건 경매 투자 비법’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변호사는 경매 시장에서의 역발상을 강조했다. 그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법에 따르면 건물의 무분별한 철거를 막기 위해 건물과 토지 부분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법적 절차와 과정만 이해한다면 특수 경매에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경매 인구의 급증으로 경쟁이 점차 가열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종잣돈과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허름한 반지층이나 아파트 1층 매물이라도 역세권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말고 투자해 부동산의 숨은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투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적용되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오는 2017년까지 유예된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앞으로 2~3년 내 재건축, 재개발 투자는 리스크 없는 투자가 될 것”이라며 경매에서 재건축 매물이 나온다면 주의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리스크를 줄이는 주요 투자처로 전용면적 60~85㎡의 중소형 아파트와 빌라를 추천했다. 정 변호사는 “리스크를 감안한 수익을 노린다면 85~110㎡ 재건축 아파트를, 안정적인 수익을 노린다면 60~85㎡ 중소형 역세권 아파트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향후 눈여겨볼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으로 경기도 광주, 김포, 검단 신도시 등을 꼽으며 “성남-여주간 복선전철과 도시개발 철도, 인천 지하철 등 교통 호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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