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앞으로는 담보가 있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개인신용등급에 반영됨에 따라 체크카드 사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 취급 때 대출자의 소득증빙 자료를 제대로 확인했는지를 경영실태평가(CAMELS)에 반영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면 담보인정비율(LTV)만 감안하고 소득 등 상환능력에 대한 확인 업무가 소홀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인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은 금융회사들이 담보가치 위주로 평가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했지만 앞으로는 대출자의 소득수준도 고려토록 할 것"이라며 "저소득자는 지금보다는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앞으로 소비자들이 체크카드 사용을 늘릴 것으로 기대했다. 체크카드를 많이 쓸수록 개인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제도화했기 때문이다. 현재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 중 25%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비율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신규 대출자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선호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신규 대출의 경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소득공제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리고 기타 대출은 5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기존 대출자들이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비중도 차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들은 약정일로부터 3년 안에 대출액을 갚을 경우 1.5%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때는 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석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기존 대출자들이)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어려움을 줄일 것"이라며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도 불이익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을 찾는 고객의 발길은 뜸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호금융사 예금은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기준은 내년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