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정보통신부가 올해안으로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대체수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4일 지난달말 실시한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정책 워크숍`을 개최한 결과를 토대로 대체수단 도입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려는 사용자는 제3의 본인확인기관이 검증을 거쳐 발급한 대체수단을 받아 인터넷 사업자에 제출하면 된다.
본인확인기관은 사용자로부터 △공인인증서 △금융계좌 정보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인증 및 신분증 사본 중 한가지를 받아 신원확 인을 실시해야 한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준비중인 한국정보인증,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등에 대해 대체수단 안전성 검증 등의 평가작업을 거친 뒤 오는 10월 이용자와 사업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최종 대체수단 시행 방법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인물 취급과 선거법·저작권, 전자상거래에서는 이용자 동의를 전제로 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을 허용하되 이 경우 에도 주민번호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최소 1개 이상의 대체수단 을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