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 빨라진다…내달 현장조사 착수

최정희 기자I 2025.12.02 08:00:00

9.7 주택 공급 대책 후속 조치
2일 지구지정 전 토지보상 기본조사 시행령 개정 시행
내달 서리풀 지구 토지보상 현장조사 용역 발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토지 보상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서리풀 지구 토지보상 현장 조사 용역을 발주함과 동시에 서리풀 지구 전담 보상팀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 공급을 조기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2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당초 5일 공포될 예정이었으나 사흘 당겨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민과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등 사전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9.7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매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 후보지 발표 시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 가량 당길 수 있다. 3기 신도시 기준 후보지 발표부터 기본조사까지 평균 약 1년 3.8개월이 걸렸다.

이번 개정안의 첫 타깃은 서울 서리풀 지구다. 국토부는 작년 서리풀 지구에 대한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11월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개정안 공포 즉시 서리풀 지구에 대한 기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2월 내 토지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들께서도 보상 요소 파악 등 보상 협의 개시 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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