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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민과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등 사전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9.7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매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 후보지 발표 시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 가량 당길 수 있다. 3기 신도시 기준 후보지 발표부터 기본조사까지 평균 약 1년 3.8개월이 걸렸다.
이번 개정안의 첫 타깃은 서울 서리풀 지구다. 국토부는 작년 서리풀 지구에 대한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11월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개정안 공포 즉시 서리풀 지구에 대한 기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2월 내 토지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들께서도 보상 요소 파악 등 보상 협의 개시 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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