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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만 6000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3분의 2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해 8만 4000개 기업에 약 4조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 3월엔 대형 산불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기업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및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했다.
지원요건에 해당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휴업·휴직 조치 이행 및 근로자 수당 지급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 및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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