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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111억원 증액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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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5.05.21 09:00:00

경영난에도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
근로자당 하루 최대 6만 6000원 지원

(자료=고용노동부)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111억원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편성하고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추가 편성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총예산은 814억원으로 증액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만 6000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3분의 2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해 8만 4000개 기업에 약 4조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 3월엔 대형 산불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기업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및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했다.

지원요건에 해당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휴업·휴직 조치 이행 및 근로자 수당 지급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 및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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