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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아타운 대상지역 12개소내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추가 지정은 사도 지분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대상지는 강북구 3개소, 양천구, 광진구 각 2개소, 구로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중랑구 각 1개소다.
사도 지분거래란, 골목길 지분을 나눠서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부 개발사업추진지역에서 골목길 지분을 쪼개 이득을 취하려는 투기 행위가 발각됐고, 서울시는 이같은 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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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 주민 반대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의심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조정(구역변경, 해제)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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