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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주가조작 관련자들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이들은 일관되게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관리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1차 주포 이씨와 2차 주포 김모씨 간 통화에서 김씨는 김여사에 대해 “걔는 그거지, 왜냐면은 아는게 없지. 지 사업만 아는거고”, “권오수는 그때 당시에는 건희 엄마가 필요하니까, 건희한테 잘해주는 척 하면서, 돈 먹여줄 것처럼 뭐 이래 가지고 한저지”, “걔? 뭐 먹은 것도 없을걸, 괜히 뭐 하고 뭐하고 그냥 권오수가 사라고 그래갖고, 샀다가 뭐 하고 팔았지”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통화에서 이씨는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고”, “김건희를 어떻게, 뭐 뭐냐고, 그냥 원오브뎀(one of them, 그들 중 한사람이라는 뜻)이지 맞잖아”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주범들의 이같은 통화녹음을 토대로 이들이 김 여사를 단순히 ‘권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했다.
세 번째 요소는 김 여사의 투자 경험과 지식 수준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다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는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범행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검찰은 다른 방조범들과 김 여사의 케이스를 비교 분석했다. 예를 들어,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된 전주(錢主) 손모씨의 경우 전문투자자로서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냈고, 주범들과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시세조종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2차 주포 김씨는 2012년 7월 전주 손씨에 “종가에 조금만 쏴주세요”, “형님 한 1만주 잡을 수 있어요?” 등의 문자를 보냈고, 손씨는 김씨에 “내가 도이치 상찍었다” 등의 답을 보냈다. 반면 김 여사의 경우 이러한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방조범 판단 등에 참고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를 “권오수 전 회장이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상장 전부터 투자해 온 ‘초기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자신의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여사는 이 과정에서 권 전 회장을 믿고 투자했을 뿐,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최종 판단이다.
이에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하거나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번 결정은 4년 넘게 이어져온 그간의 수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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