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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황당 실수'로 재소자 또 석방…"일찍 나갔으니 벌금 내"

채나연 기자I 2024.07.29 12:41:14

포항교도소, 형기 남은 재소자 석방
출소 후 수감자가 검찰에 문의하면서 발각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형기가 남은 수감자를 실수로 석방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포항교도소에서도 형기가 남은 수감자를 잘못 석방했다가 수감자가 검찰에 직접 문의하면서 교도소 측 실수가 발각됐다.

경북 포항교도소 측의 실수로 형기가 남은 상태로 일찍 출소한 A씨가 교도소로부터 받은 문자.(사진=MBC 캡처)
2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A씨는 벌금 390만 원 대신 하루 10만 원의 노역을 선택해 이달 초 포항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런데 지난 22일 포항교도소 측은 형기가 남은 A씨를 석방했다. A씨의 형기는 8월 16일까지로 아직 3분의 2가 더 남은 상태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가 교도소 측에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했지만 교도소에서 돌아온 답은 “출소하면 된다”는 말 뿐이었다.A씨는 “출소 날짜가 8월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교도관 쪽에서 확인을 해보더니 7월이라고 얘기를 해서 출소 후에도 좀 찝찝했다”고 MBC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A씨는 출소 후 여전히 의문이 남아 검찰에 문의했고,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교도소 측의 착오로 형기가 남은 A씨가 석방처리 됐다는 것이다.

교도소 측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일찍 출소한 대신 남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수배자로 올리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가 항의하자 교도소 측은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했으며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했다.

교도소 측은 벌금 납부를 본인 측에서 하면 언론 제보를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포항교도소는 “전산시스템 입력이 누락돼 이씨의 노역 3건 가운데 2건을 미집행한 상태로 출소시키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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