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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9년 1월부터 수개월간 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모두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 결정을 앞뒀던 2019년 4월 말에는 윤 당시 지검장 집 앞에서 방송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위협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괘씸죄’에 걸렸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