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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져 있지만 발병 시 전파력이 강해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 20일 충난 서산 소재 한우농장에서 국내 최초 발생했고, 이후 이날 오전 현재까지 김포 2건을 포함해 충남 서산·태안·당진과 경기 평택 등 11건 확진 사례까 보고됐다.
정 장관은 “전문가들이 결론 내린 최소한의 살처분 범위가 농장”이라며 “구제역과는 달라서 농가에 대해서 현재 책임을 물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살처분하더라도 보상금은 100%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백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3주 정도면 백신 항체가 형성된다”면서 “그 이후 발현된 개체만 처분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사전에 비축해놓은 54만 마리분 백신을 이달 말까지 긴급 접종하는 한편 다음달 초까지 170만마리분 백신을 추가도입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럼피스킨병이 지난해 중국에 워낙 만연해 있어 우리가 1700마리에 대해 예찰을 하고 백신도 미리 확보했던 것”이라면서 “당시에는 백신을 준비했으나 전혀 발생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물과 사람 사이에서 같은 병원체에 의해 전파되고 증상이 발현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 우려에 대해서는 “사람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