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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한 언론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들어간 동향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 내 남한 측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내세워 법적 대응을 추진하며, 해당 기관은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통일부 산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현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법적 대응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구 대변인은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경제특구를 20개 넘게 지정했다. 대부분이 무역특구와 관광특구”라며 “북한도 경제 개발을 위해서 외국과 협력, 무역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대외 협력의 기초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잘 북한도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