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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등 4가지 약물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지정

김경은 기자I 2023.01.02 12:00:00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자살위해물건으로는 △일산화탄소(번개탄 등, T58) 독성효과 유발물질과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 T60.0, T60.3) 독성효과 유발물질이 지정됐다.

복건복지부는 “해당 물질이 온라인상 ‘자살약’으로 불리며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다”며 “자살수단이 온라인상으로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지정된 물질을 자살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소방이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구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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