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경찰 지휘부 책임론…"상황 수습·신뢰 회복 급선무"

이소현 기자I 2022.12.12 13:08:39

12일 윤희근 경찰청장 정례기자간담회
"수사 진행 중, 국정조사 대상 될 것…지켜봐야"
'피의자' 서울청장 인사조치 미뤄…"원칙 진행"
쌍용차 노조 파기환송건 "판결문 분석 후 판단"

[이데일리 이소현 권효중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지휘부 책임론’에 대해 “제복공직자로서 30여년 이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응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이 상황을 수습하고 국민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1월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내부 감찰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에 “(참사 이후) 하루 동선을 다 공개했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참고인으로 휴대폰을 제출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정조사에서 기관도 저도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일련의 남은 과정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별감찰팀을 꾸려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이지만, 윤 청장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팀이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라 감찰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이다. 윤 청장은 참사 당일 충북 지역에서 캠핑 후 취침하다 보고를 놓쳐 다음 날인 오전 0시14분께에야 참사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본에 피의자로 입건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와 관련해서는 “최종 인사권자가 판단할 문제”라며 “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 등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원칙 하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특수본에 피의자로 입건된 후 정상 직무를 수행 중이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측 주요 피의자들은 모두 대기발령과 직위해제 된 것과는 다른 인사조치다.

윤 청장은 참사 당일 112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이 특수본에 수사의뢰된 것과 관련해 “특별감찰팀이 문제가 있다고 봐서 수사의뢰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서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들이 참사 당일 신고자와 통화를 하거나 현장에 출동한 일이 없음에도 한 것처럼 허위로 적은 사실을 감찰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달 중순께 112시스템 개선을 포함해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인파관리 메뉴얼 개선 등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의 개안을 마련해 일부 공개할 계획을 전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 대규모 다중 인파 운집 행사에서 개혁안 중 즉시 시행 방안을 적용해 훈련에 대비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1월 29일 성신양회 단양공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총파업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배치된 직원들을 격려했다.(사진=연합)
이어 윤 청장은 경찰청 내부 문건 유출로 공공안녕정보국(정보국) 직원들이 수사 의뢰 및 인사 조치 된 것과 관련해선 “자체적으로 판단해보고 법적 검토를 해본바, 그 문건이나 회의는 경찰 정보 업무 내에 있다는 게 결론”이라며 “엄정한 보안이 요구되는 부서에서 내부 문서 유출이 의심되는 건 심각한 사안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찰 조사 및 수사 의뢰 상황, 본인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부서장 등의 관리책임 필요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정보국 내부 문건과 회의 내용 등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감찰에 착수했으며, 정보협력과 소속 경찰관 7명을 다른 부서 및 시·도청으로 전출했다.

특히 윤 청장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에 대해 경찰청에 경찰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14만명이라는 경찰 조직 수장으로서 대내외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며 “조직에 대해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 수준의 권고를 내렸지만, 윤 청장은 류삼영 총경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

아울러 윤 청장은 화물연대 파업 관련 수사와 관련해선 “노조가 됐건 사측이 됐건 불법이 있으면 수사를 하고 책임을 묻는 게 수사기관의 책무”라며 “한쪽만 불공정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최근 대법원이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진압 과정에서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투하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국가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는 “판결문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은 인용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일부분도 있다”며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경찰청의 국가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는 게 최선일지 일부에 대해선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지 추후에 최종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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