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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별감찰팀을 꾸려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이지만, 윤 청장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팀이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라 감찰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이다. 윤 청장은 참사 당일 충북 지역에서 캠핑 후 취침하다 보고를 놓쳐 다음 날인 오전 0시14분께에야 참사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본에 피의자로 입건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와 관련해서는 “최종 인사권자가 판단할 문제”라며 “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 등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원칙 하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특수본에 피의자로 입건된 후 정상 직무를 수행 중이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측 주요 피의자들은 모두 대기발령과 직위해제 된 것과는 다른 인사조치다.
윤 청장은 참사 당일 112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이 특수본에 수사의뢰된 것과 관련해 “특별감찰팀이 문제가 있다고 봐서 수사의뢰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서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들이 참사 당일 신고자와 통화를 하거나 현장에 출동한 일이 없음에도 한 것처럼 허위로 적은 사실을 감찰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달 중순께 112시스템 개선을 포함해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인파관리 메뉴얼 개선 등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의 개안을 마련해 일부 공개할 계획을 전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 대규모 다중 인파 운집 행사에서 개혁안 중 즉시 시행 방안을 적용해 훈련에 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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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 청장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에 대해 경찰청에 경찰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14만명이라는 경찰 조직 수장으로서 대내외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며 “조직에 대해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 수준의 권고를 내렸지만, 윤 청장은 류삼영 총경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
아울러 윤 청장은 화물연대 파업 관련 수사와 관련해선 “노조가 됐건 사측이 됐건 불법이 있으면 수사를 하고 책임을 묻는 게 수사기관의 책무”라며 “한쪽만 불공정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최근 대법원이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진압 과정에서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투하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국가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는 “판결문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은 인용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일부분도 있다”며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경찰청의 국가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는 게 최선일지 일부에 대해선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지 추후에 최종 판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