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동네 병·의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검사비 5000원은 검사비가 아니고 진찰료입니다. 그래서 진찰, 초진했을 때 초진 본인부담금이 되겠다. 검사비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이 수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등급하고 격리에 대한 의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걸 본인 검사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키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까지 될지는 아직은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며 “여러 가지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중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