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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도장·서명 빼먹은 검찰…대법 "공소제기 무효"

한광범 기자I 2022.01.04 12:00:00

사기범 기소하며 공소장 관련 적법절차 안지켜
대법 "절차가 법률규정 위반"…공소기각 확정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사가 날인이나 서명을 하지 않은 채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 적법한 공소제기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다시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A씨 사건에서 ‘일부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하다’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1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 4명에게 총 1억 3900만원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각 범행에 대해 네 번에 나눠 별도로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병합해 심리했다. 1심은 총 1억 1400만원 가량의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검찰의 두 번째 기소한 1270만원 규모의 사기 사건의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과 서명이 모두 없다는 사실이 확인하고 “해당 공소장은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두 번째 기소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자 추후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고, 검사의 하자 추후 보완은 1심에서만 허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론 냈다. 다만 1심에서의 나머지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한 채 A씨에게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2심 결론은 옳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검사의 하자 추후 보완이 1심에서만 허용된다는 2심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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