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내년 서울 임차가구 주거급여, 4만원 이상 올라

김미영 기자I 2020.12.21 11:00:00

국토부,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주거급여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
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자녀, 별도 신청 가능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에 사는 네 식구 임차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상한액이 내년엔 48만원으로 올해보다 6만원 넘게 오른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도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내년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집주인한테 내는 임차료만큼 지원된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한다. 1급지인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올해 26만6000원에서 내년 31만원으로, 2인 가구는 30만2000원에서 34만8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월세를 50만원 내더라도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만큼만 받을 수 있다.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457만~1241만원)은 올해 수준과 동일하게 책정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본격 시행한다.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면 대상이 된다. 청년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에서도 상담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수급가구의 최저보장수준 지원을 위한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계급여와 분리돼 있는 주거급여의 수급자는 2016년 80만명에서 2018년 104만명, 올해는 11월 기준 118만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