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에 따르면 급경사지에 위치한 문화재나 산성을 발굴조사할 때 집중호우 등으로 토사가 유실, 붕괴 돼 유적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발굴조사를 하기 전부터 문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재청은 발굴조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조사대상 문화재의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성을 추정하고 발굴조사 중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지난해 11월 신설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조항에 근거해 발굴조사 현장에 참여하는 조사원의 안전문제와 함께 조사대상인 문화재의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문화재청이 진행하고 있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관리 매뉴얼 및 체계정비’ 연구에 발굴조사 착수 이전에 조사대상 문화재의 안전도를 평가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발굴조사의 시행 가능 여부와 조사시기, 범위 등을 한정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사적 등 중요 문화재들이 발굴조사를 마치고 복토(覆土)된 구간에서 유실과 붕괴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발굴조사 이후 복토 과정에서도 지반안정성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장마 집중호우로 지난 12일까지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과 ‘담양 소쇄원’ 등 47건의 문화재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에 피해를 입은 문화재 종류는 국보 1건, 보물 4건, 사적 17건, 국가민속문화재 10건, 천기 3건, 명승 5건, 국가등록문화재 6건, 세계유산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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