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대상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시민이다.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과 가로수, 가로등, 건물 외벽 등에 무단 부착된 벽보, 주택가 차량에 살포된 전단지와 명함 등이 수거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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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수거한 광고물과 보상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월 5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각 구청의 예산 7000만원이 모두 소진되면 시민수거 보상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의철 동안구청장은 “시민들이 직접 광고물 수거에 참여하면서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은 물론 일자리까지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