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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후보자는 6일 입장문을 통해 “(500만원) 후원금을 받은 시점은 2004년 4월로서 삼화저축은행 비리가 드러난 시점인 2011년과는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2004년 4월 당시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삼길 회장과는 아무런 개인적 친분도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 이후 독립유공자단체 측으로부터 1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경위에 대해선 “법안이 발의된 시점(2004년 4월)은 후원금을 받은 시기(2007년 12월)와 큰 차이가 있다”며 “후원금을 받은 시기는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동 법안이 폐기를 앞둔 시점으로 입법 대가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해당 법안은 평소 민족정기 회복에 관심이 많았던 후보자가 당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소홀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한 것”이라며 “해당 단체로부터 요청을 받아 추진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신 회장과 독립유공자단체로부터의 후원금에 대해 “모두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 범위 내로서 영수증 처리 등 관련 법률을 모두 준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