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현직 판사에게도 뇌물을 건네는 등 악명높은 ‘명동 사채왕’이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현직 판사에게 뒷돈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최진호(62)씨에게 내려진 형량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부업자인 최씨는 2009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상장회사 등 3곳에 가장납부 자금 373억원을 빌려줬다. 가장납부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유상증자를 할 때 실제 대금을 내지 않았으면서 납부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뜻한다. 주식회사가 들어오지도 않은 자본을 위장하면 이 사실을 모르는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최씨는 최민호(44) 전 수원지법 판사가 재직하던 2009년부터 약 2년간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2억6800여만원을 건넸다. 그는 소득세 44억여원을 내지 않고 채무자를 감금해 협박하는 등 온갖 악행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인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강대)는 최씨에게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 추징금 901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인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는 최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5억원, 추징금 9010만원으로 일부 감형했다. 대법원도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채무자를 괴롭히고 폭리와 탈세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면서도 “범죄 상당 부분을 시인한 최씨가 반성하고 누락한 세금 일부를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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