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전략물자 또는 전략기술 수출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체계를 갖추고 전략물자 판정, 거래상대방 판단 등을 스스로 이행하는 기업 또는 대학·연구기관이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면 유효기간인 3년 동안 전략물자 수출허가시 처리기간 단축, 서류 면제 등의 특례를 적용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에 관한 자율관리능력 심사를 거쳐 OCI상사, LG씨엔에스, LG상사 등 19개 기업과 카이스트 등 자율준수무역거래자 20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곳은 총 97개(AAA등급 12개, AA등급 68개, A등급 17개)로 늘어났다.
특히 카이스트가 전략기술 이전에 관한 자율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대학·연구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수출기업뿐 아니라 대학·연구기관에도 전략기술 관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를 적극 홍보해 대학·연구기관들도 전략기술 관리에 관한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또 전략물자 관리상태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해 내실화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다른 70여개 신청 기업들에 대해서도 심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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