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건설기계 신규등록 금지..업계 `강력 반발`

정재웅 기자I 2009.07.15 15:23:53

국토부, 굴삭기·펌프트럭 신규 등록 제한 추진
건설장비 제조업계 "임대업자만 배불리는 반시장적 제도" 반발
"현재 시장상황 먼저 제대로 파악한 후에 시행해야"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정책에 대해 건설기계 제조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건설기계 제조업체 및 관련 협력업체로 이뤄진 건설기계 수급조절반대대책위원회는 1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수급조절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건설기계 수급제도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7년 의원 입법으로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2에 의거 건설기계의 수급을 법에 의해 조절하겠다는 제도이다.

즉, 정부가 굴삭기 등 건설기계가 시장에 과잉공급 됐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동안 일부 품목에 대해 신규등록을 금지토록 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수급조절 품목으로 지정한데 이어 이달중 심의위원회를 개최, 건설기계산업의 주력장비인 굴삭기와 펌프트럭도 수급조절품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009540), 두산인프라코어(042670) 등 건설기계 제작업체들은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 건설기계 제조업계는 세계 건설기계 시장의 급속한 위축의 영향으로 수출이 부진, 공장 가동율이 30~40%대에 머무물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력 생산품목인 굴삭기와 펌프트럭이 수급조절품목으로 추가되면 건설기계 제조업계는 기반 자체가 붕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국내 건설기계 제조산업의 주력품목인 굴삭기와 펌프트럭은 국내 총생산 70억 달러로 세계 5위의 생산량을 자랑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수급조절제도 실행시 국내 수요가 50% 이상 감소할 것이며 각 부품업체들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는 "이번 제도는 반시장적인 제도일 뿐만 아니라 1000여명에 불과한 임대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4만여명의 건설기계 제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전태준 건설기계 수급조절반대대책위 위원장도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로 인해 세계 5위의 한국 건설기계산업이 기반부터 붕괴될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도 이날 오종쇄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굴삭기 수급조절 법안이 시행되면 소수의 임대업자들만 큰 이익을 보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소규모 임대업자들은 장비 추가구입 등에 따른 제재로 업종 종사자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확대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는 현재 국내의 건설기계의 등록대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토해양부는 현재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의 등록대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난 후에 수급조절에 대한 심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 옳은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대주주 바뀌면 배당금도 확 달라진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