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법원이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주총회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를 둘러싼 현대증권과 소액주주간의 법적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현대증권(003450)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관련 증거보전신청을 전일(16일) 받아들여 이날 여의도 현대증권 본사에서 집행절차에 들어갔다.
주주총회 증거보전신청은 본 소송에 앞서 회사측이 보관하고 있는 위임장, 주주총회 녹취자료, 실질주주명부, 주주확인서류 등 주주총회 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지난달 30일 현대증권은 주주총회를 열고 1주당 배당금 450원, 전재중 사외이사 후보, 이철송 감사위원 후보 선임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현대증권 노조를 중심으로 한 소액주주운동본부측은 "자신들이 받은 위임장 표가 집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총회가 강행됐다"며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민경윤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은 "소액주주운동본부측이 위임받은 주식주가 전체 지분의 10% 정도에 달하는 데 이를 제외한 채 주주총회가 진행됐다"며 "이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측은 "당시 두차례 정회를 거치는 등 위임장 표 입력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이 이를 거부했다"며 "주총은 법적인 하자 없이 안건이 통과됐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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