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상용기자] 국민은행은 오는 12일부터 급여이체를 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금리우대, 카드 연회비 면제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인우대 종합통장`을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한사람이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전자통장이나 종이통장 모두 발급이 가능하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전자금융 이용수수료를 월 5회 이내에서 면제받는다. 또 어린이 고객 상품인 `차세대통장`, `미래로통장`, `캥거루통장`을 주택청약예금이나 20대자립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연 0.35%포인트의 금리를 우대 받는다.
또 인터넷뱅킹을 통해 예금이나 부금 적금에 가입할 경우 0.30%포인트의 금리를 우대 받는다. 또 주택청약예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때 0.20%포인트의 금리를 더 받는다.
이 밖에 대출시 금리를 우대받고 환전시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