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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생활비를 하루 9만 4230원 최대 14일(연간 최대 131만 9220원) 지원한다.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서울연구원과 함께 진행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효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5년간 총 3만 606명에게 총 173억 5331만원의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지원했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42명이 증가한 총 5333명이 1인 평균 72만 8000원을 받았다. 40~6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또한,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44%)와 2인 가구(30%)의 지원 비율이 높았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주민등록 기준)이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6억 2800만원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약자를 적극 지원해 안심하고 치료받고 일상은 든든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은 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