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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생활비' 확대…日 9만 4000원, 최대 14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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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기자I 2025.02.17 11:15:00

노동 취약계층 입원·건강검진 시 총 131만 원까지
지난해 5333명, 38억 8000만원 혜택…중장년층 최다
올해부터 우선지원 대상 방문 노동자까지 확대 지원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아파도 하루 수입 걱정에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하거나,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생활비를 하루 9만 4230원 최대 14일(연간 최대 131만 9220원) 지원한다.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서울연구원과 함께 진행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효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5년간 총 3만 606명에게 총 173억 5331만원의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지원했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42명이 증가한 총 5333명이 1인 평균 72만 8000원을 받았다. 40~6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또한,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44%)와 2인 가구(30%)의 지원 비율이 높았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주민등록 기준)이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6억 2800만원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약자를 적극 지원해 안심하고 치료받고 일상은 든든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은 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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