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에서 출마한 신 의원은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며 음료와 함께 현금 20만원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사무원 A씨는 선거운동을 돕기로 약속한 유권자에게 줄 현금 100만원을 또 다른 공범(사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기부행위를 공범들과 공모한 적 없고, 돈을 받았다는 주민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 동행한 선거사무장이 현금·음료수를 건넨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신 의원이 A씨와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A씨의 기부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공동의 의사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설령 신 의원이 A씨에게 기부행위를 지시하거나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음료수를 건넨 사실을 인식한 뒤에도 묵인, 동조함으로써 암묵적으로나마 공모관계가 성립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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