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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은 A씨가 해외직구 이용 편의를 위해 개당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통관하는 제도를 악용해 이들 제품을 밀수입 후 국내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세관의 눈을 피하고자 가족·지인 등 명의로 개인통관고유부호 22개를 도용하고, 품명도 텀블러와 무관한 베이킹 팬, 일상용품 등으로 거짓 신고했다. 또 제품 받을 곳을 4곳으로 분산하고, 지인 3명의 명의로 5개 오픈마켓에 9개 판매사이트를 여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판매를 위한 상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속여 통관·관세 없이 들여오는 건 관세법 위반이다. 특히 해당 제품이 S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모조품인 만큼 상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된다.
세관은 A사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만4000개의 가짜 텀블러를 들여와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개당 3800~7800원에 사서 국내에선 1만4000~1만7000원에 판매했다. 당국은 A씨가 최소 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중국발 해상 특송화물 증가와 함께 위조품 밀수입도 늘어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중”이라며 “소비자도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더 싸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