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5명에게 재력가의 딸이나 미술품 사업가인 것처럼 접근했다.
A씨는 우선 피해 남성에게 명품이나 골프채 등을 먼저 선물하고,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연인처럼 신뢰를 쌓은 후 범행했다. 한 번 에 여러 남성을 만나기도 했다.
A씨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연기도 꾸며냈다. 자신이 전 남자친구나 어머니인 것처럼 1인 2역, 1인 3역을 해가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돈이 필요한 것처럼 상황을 꾸며 남성들에게 보여주고 돈을 타 냈다.
피해자 중에는 A씨 말에 속사 퇴직금 11억원을 준 남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미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7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형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