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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8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미 폭탄설치 다 해놨다. 나오는 인간들 다 찔러 죽일 것” 등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공항에서의 살인 행각을 예고하는 글을 6차례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A 씨의 게시글로 인해 제주·서울·대구·인천·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571명이 투입됐고, 경찰관 수당과 동원차량 유류비 등 약 3200만원이 지출됐다.
B 씨는 지난 8월 스포츠 중계 애플리케이션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B 씨 게시글로 인해 경상북도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167명이 투입됐고 약 1200만원이 지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수사와 법무부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이후 ‘살인예고’ 글 게시 건수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며 “향후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각 경찰청을 중심으로 살인예고 글 게시의 중대성과 빈도를 고려해 소 제기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