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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례운용은 보증비율을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포인트 낮춘다. 보증료율도 0.2%포인트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하게 됐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000만원(임차보증금의 경우 5000만원, 대환보증 불가)이다.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새마을금고·신협·단위수협·산림조합·저축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세세분류까지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