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의 보상 수준은 해당 음식점 업주가 가입해 둔 배상보험으로 처리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700만원 전액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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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가방 구입 금액인) 700만 원 전액 배상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제품 감가액과 손해액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뿐, 사실 전액 다 배상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D 매장에 문의해 본 결과 가죽 클리닝 CS는 아예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천연 가죽이다 보니 사설업체에 맡겨 화학약품이 닿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 가죽 색감과 질감 등이 달라질 것이란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또 “700만원을 다 받아내고자 노력한 것도 강요하거나, 협박한 적도 없다”면서 “처음에 700만 원 한마디를 언급한 것으로 제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희를 사회초년생에게 돈을 뜯어내려 사기 치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았다”며 “지금 여러 사이트에서 글이 돌아다니며 신상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바하다가 D사 가방 700만 원 배상 요구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작성자는 아르바이트생의 모친 B씨로 “아들이 테이블을 닦던 중 테이블 위의 액체가 옆 테이블 손님 가방에 튀었다”며 “아들이 사과하며 액체를 닦고 세탁비용 정도의 배상을 생각하며 연락처를 주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다음 날 피해 손님의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와서는 전액 배상 700만원을 요구했다”며 “배상 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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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민법상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고용주)도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중 손님에게 손해를 끼친 게 인정될 경우 그를 고용한 사용자도 책임(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사용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도 그의 임금에서 변제할 수는 없게 돼 있다.